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213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63,484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7. 3.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63,484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7. 3.까지는 연 17%,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