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4 2014가단1134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1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2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3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1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2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3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