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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9 2020고단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2:38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D에 있는 ‘E’회사 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면천 방향에서 I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