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15 2017가합11393
토지인도 등
주문
1.피고 유한회사 A는원고에게,
가. 20,616,500원및이에대하여2016.12.1.부터2017. 6. 28.까지연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 유한회사 A는원고에게,
가. 20,616,500원및이에대하여2016.12.1.부터2017. 6. 28.까지연9%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