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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5 2015가단10198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3,65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5. 2. 12.까지 연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김포시 F 소재 건물의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4. 4. 23. 13:10경 위 피부관리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이 2014. 2. 24. 실시한 화재현장 감식결과,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는 간이침대 4개가 있었는데 그 중 2개의 소훼상태가 심한 상태였고, 그 중 연소상태가 심한 간이침대 위에 있던 전기장판(이하 ‘이 사건 전기장판’이라 한다)과 연결된 온도조절기(이하 ‘이 사건 온도조절기’라고 한다)의 훼손이 심하였으며, 바닥에는 위 온도조절기와 이어지는 전원선이 위치하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2014. 5. 13.자 감정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온도조절기와 연결된 전원코드에서는 단락흔이, 온도조절기에서 전기장판으로 이어지는 커넥터 연결전선 부분에는 반단선에 의한 용융흔이 발견되었으나, 온도조절기 자체의 전기적인 특이점은 식별되지 아니하였다.

위 감정회신결과에서는 이를 토대로 화재 당시 이 사건 온도조절기 스위치가 켜짐 상태였을 경우에는 반단선에 의한 용융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화되었을 것으로, 위 스위치가 꺼짐 상태였을 경우에는 전원코드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발화되었을 것으로 각 판단하였다.

이 사건 피부관리실 내의 다른 간이침대에 있던 전기장판의 온도조절기에는 피고 D,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 ‘H’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피고 B, C은 위 온도조절기를 위 H으로부터 위탁받아 제조한 후 H에 납품하여 왔다.

이 사건 온도조절기는 위 온도조절기와 크기가 비슷하나 훼손상태가 심하여 상호를 확인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