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4. 2.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에 있는 천일공업사 앞 교차로를 청주 쪽에서 원통가구단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내수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으로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와 피해자 H(1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첫 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교환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