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3 2017고정4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2:10 경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로 69-4 봉 곡 e 편한 세상 앞 도로를 봉 곡 사거리 쪽에서 봉 곡 e 편한 세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도로 가에는 주차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 주 )KT 소유의 철제 전신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철제 전신주 수리비 704,96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