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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409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에 관한 약정을 따로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D이 피고인에게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D에 대한 민사소송(대여금청구)에서도 이자약정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D이 변제한 금원은 모두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연 30%가 넘는 이자를 받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차용인인 D에게 기망당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이자만을 지급받았을 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대여업자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주부로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외에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적은 없고(수사기록 제157쪽),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