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086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157,864,558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2013. 5. 30. 주식회사 지우통상에 대한 1억 5,000만 원 대출에 관한 피고의 한도액 1억 8,000만 원인 근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