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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23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LG전자 D대리점에서 E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가수 F의 ‘G’ 음원 등이 복제된 SD카드가 삽입된 이른바 ‘효도라디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카드명세서, 명함, 저작인접권 등록증, 저작인접권 등록부, 곡 비교표, SD카드 수록곡 판매용 책자

1. 효도라디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