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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8고단39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03:55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C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비켜라, 이 짭새 새끼야, 눈깔을 파뿌까”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5. 04:1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뒤 피해자인 경찰관 E(48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니 마음대로 해라, 내가 징역 20년 갔다 왔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6개월 살고 나와서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약 50m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E,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경찰관의 손을 발로 차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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