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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69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3. 4.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위반( 위계 등 간 음)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4. 11. 2. 17:34 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친동생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D 등으로 하여금 서울 G에서 필로폰 약 31그램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H로 보내게 하여, 이를 E이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1. 8. 17:35 경 E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D 등으로 하여금 서울 I 역에서 필로폰 약 60그램을 KTX 수하물 편으로 J 역으로 보내게 하여, 이를 E이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16:43 경 E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2,998,000원을 받은 후, 같은 날 D 등으로 하여금 서울 G에서 에서 필로폰 약 100그램을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K로 보내게 하여, 이를 E이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7 고합 11』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2. 경 중국 청도시 청양 구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돈을 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