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집24(1)행,98;공1976.5.15.(536) 9108]
직위해제처분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인지 여부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기는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기원
보건사회부장관 소송수행자 최선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공금유용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던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직위해제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적법하고 본건 직위해제 처분은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또는 원고가 스스로 공금을 횡령한 것을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고 그 직위해제사유 설명서 이유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판결에는 법률 적용의 잘못이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다음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기는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에 규정된 징계사유의 시효규정이 직위해제처분에도 적용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이 시효에 관한 위의 규정이 직위해제처분에도 적용된다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고 따라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