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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정1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400만 원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매월 22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전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매월 150만 원씩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월급수준과 고용안정성 수준에서는 그 이상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