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들어간 고시텔 관리사무실은 공개된 장소로서 주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여, 1960년생)은 평소 G고시텔의 관리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해왔던 점, ②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실로 찾아가서 관리사무실의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만 가라고 하면서 창문을 닫았던 점, ③ 피고인이 관리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참 후에야 관리사무실에서 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위 관리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G고시텔 관리사무실을 지나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H,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관리사무실 문을 닫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질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