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ㆍ피고는 2014.경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건설하도급거래를 하되, 명의 대여에 수반되는 제반 사업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경 D 명의로 E(F회사)으로부터 시스템써포트자재를 차임 9,84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894,540원, 가산금 26,830원 합계 921,370원을 부과받게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4.경 D 명의로 영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케이원건설 주식회사와 각 건설하도급거래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7.경 원고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 체납액 10,134,368원을 변제기 2016. 4. 30.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위 채무이행각서를 ‘이 사건 각서’로, 위 10,134,368원을 ‘이 사건 각서금’으로 각 칭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4. 2. 피고의 처인 C로부터 이 사건 각서금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사업자등록명의 대여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E에 대한 차임채무 9,840,000원, E과의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921,370원, 이 사건 각서금 10,134,368원 합계 20,895,738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895,7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