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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9:00 경 제주시 월랑 로( 노형동 )에 있는 본 죽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랑 초등학교 쪽에서 뜨란 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 및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10 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 골 상세 불명의 부분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명백히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입함으로써 횡단보도 위를 건너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