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8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9.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 깃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쌍용 자동차 대리점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쌍용 자동차 대리점 건물 앞 도로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의 불대를 물지 않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측정거부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