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화룡동 소재 편도 1차로를 따라 영천시내 방향에서 청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SM5 차량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2,802,5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30. 13:16경 영천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후 영천경찰서 G파출소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6경부터 13:52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