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19고단3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용으로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매월 상환일에 돈을 직접 인출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부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 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고객정보, 입출금 거래내역)

1.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