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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7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 18: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칵테일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