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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2013고단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처가 운영하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20cm , 손잡이길이 11cm , 칼날길이 9cm )을 들이대고 “같이 죽자”, “씨발놈아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