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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0 2014가단2386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1. 1. 3. 원고와 사이에 어음한도거래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어음한도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한도금액) 본인이 귀금으로부터의 어음거래한도는 다음과 같다.

이억 원(200,000,000원) 제3조(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2013. 1. 3.까지로 한다.

제4조(이자, 지연배상금) ① 할인어음에 대한 이자, 할인료율은 연 24%로 하고, 귀사가 정한 계산방법, 지급시기에 따라 지급한다.

다. B은 2012. 3. 30.경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50,000,000원, 지급지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시화기업금융센터, 어음번호 C인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당좌수표를 할인받았다. 라.

이 사건 당좌수표는 2012. 7. 예금부족을 이유로 부도처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상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