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7-2, 4]
주택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의 효력(무효)
주택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 신축아파트를 배정함에 있어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한 결의 역시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용)
1. 피고가 1996. 6. 24.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는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와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지정하여 추첨하도록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 외 6필지 지상의 ○○○아파트 5 내지 10동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1. 11. 6. 서울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1994. 8. 11.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용산구청장 앞으로 피고 조합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내 주지 말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하였다.
다.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 결정은 공개추첨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정관 제25조 제1항), 피고는 1996. 6. 24.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할 신축아파트의 배정을 하면서, 우선 피고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려고 할 당시 구청에 진정서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는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추첨권이 있는 조합원들 중에서는 임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구아파트에서 퇴거한 순서대로{일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폐전(수도, 가스관의 폐쇄) 신고를 먼저 한 조합원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였음} 추첨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 추첨 방법에 관하여는 신축아파트의 동, 층, 호수별로 칸이 나뉘어져 있는 백지의 대형 게시판에 조합원들이 입주 희망 아파트를 임의로 지정하여 해당칸에 자신의 이름과 구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적어 넣도록 결의한 다음 이러한 방법에 따라 신축아파트를 배정하였다.
2. 판 단
피고가 위 1996. 6. 24.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 신축아파트를 배정함에 있어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한 결의 역시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위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