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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주는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을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3. 15.경부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8%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변제처리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