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정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23: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애니 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9 사단 헌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이 사건의 법정형( 벌 금 300~500 만 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