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파산 전 주식회사 A( 이하 ‘A’ 이라 한다) 의 파산 관재인이고, E은 그가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의 A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피고 B은 E의 부인이고, 피고 D은 E의 처남이며, 피고 회사는 피고 D이 사내 이사로 재임하던 회사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A은 2011. 10. 10. R에게 20억 원을 변제기 2013. 11. 10., 약정 이율 연 14%, 지연 배상금율 연 26% 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E은 위 대출금 채무를 1,675,4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약정’ 이라 한다). 2) A은 2013.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하합 54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R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차 전 239541호로 R와 E 등을 상대로 “R 는 원고에게 1,618,949,759 원 및 그 중 1,197,229,702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은 R와 연대하여 금 1,675,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3. 23.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E과 피고들 사이의 송금 내역 1) E은 2013. 11. 27. E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이하 ‘E 계좌’ 라 한다 )에서, ① 피고 B 명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이하 ‘B 1 계좌’ 라 한다) 로 30,000,000원을 송금( 이하 ‘ 제 1 송금행위’ 라 한다) 하였고, ② 피고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이하 ‘ 피고 회사 계좌’ 라 한다) 로 20,000,000원을 송금( 이하 ‘ 제 2 송금행위’ 라 하고, 제 1 송금행위와 제 2 송금행위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 라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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