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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5 2016가합2033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329,554,729원, 원고 B에게 44,431,7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는 2013. 11. 5. 사망하였다.

F는 망 E의 배우자이고, 원고 B(장녀), G(차녀), 원고 A(삼녀), 피고 C(장남), 피고 D(차남)은 망 E의 자녀들이다.

나. 망 E의 생전증여 및 유증 순번 부동산의 표시 가액 (원) 취득원인 수증자 1 용인시 처인구 H 전 4,978㎡ 224,010,000 증여 피고 C 2 용인시 처인구 I 답 3,073㎡ 138,285,000 증여 3 성남시 분당구 J 대 655㎡ 1,208,475,000 증여 4 성남시 분당구 J (지상) 3층 단독주택 435,453,580 유증 5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2,329㎡ 265,506,000 증여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K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망 E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피고 C에게 증여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용인시 처인구 L 대 977㎡ 205,170,000 증여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위 L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각주 1)의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 C가 망 E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7 용인시 처인구 M 전 1,939㎡ 중 1939분의 1617 지분 감정인 W의 2016. 3. 11.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M 토지의 상속개시일인 2013. 11. 5. 당시 가액은 333,50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토지 중 피고 C가 증여받은 지분은 1,939분의 1,617이므로, 피고 C가 증여받은 지분의 가액은 278,123,999원(= 333,508,000 × 1,617/1,939)이 된다. 278,123,999 증여 8 용인시 처인구 M 전 1,939㎡ 중 1939분의 322 지분 각주 3)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 D이 증여받은 지분 1,939분의 322의 가액을 산정하면, 55,383,999원(= 333,508,000원 × 322/1,939)이 된다.

55,383,999 증여 피고 D 9 용인시 처인구 N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