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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50494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61,538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4,307,6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H은 2017. 2. 28. 19:20경 I 무쏘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 의왕 IC 상행선 과천 봉담간 고속화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진입하던 J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은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J’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8, 9, 10,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야간에 방음벽으로 보행자의 출입 자체가 어려운 고속화도로를 통행하면서 보행자가 보행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야간에 고속화도로에 갑자기 진입한 망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고속화도로이기는 하나 사고 장소로부터 근접한 곳에 의왕요금소 및 L가 있어 보행자가 사고 지점까지 접근이 가능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등화된 직선도로로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고속화도로의 갓길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