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수거등][공1981.11.15.(668),14373]
건물의 양도와 그 부지에 대한 점유의 이전여부(적극)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타에 넘겨 주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넘겨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동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 갑은 그 건물부지를 점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갑이 동 건물양도 후에도 동 부지를 계속 점유함을 전제로 하는 시효취득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심영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심영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망 심상인의 소유인데 그가 위 토지를 장남인 소외 망 심창섭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그 등기 명의는 위 심 창섭의 낭비벽을 우려하여 그 차남이고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심찬섭 소유 명의로 신탁하여 둔 사실, 그 후 위 심창섭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한 소외 망 심재훈이 소외 김우진에게 매도하고 피고의 부인 소외 심재익은 1955.3.15 위 토지를 소외 김성란, 같은 정환철을 순차 거쳐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그 건물소유권만을 1970.7.20 소외 장준을 거쳐 1972.6.30 피고에게 넘겨 주고 위 토지는 위 건물의 부지로 위 장 준 및 피고에게 사용케 하여 간접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심재익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를 시작한 1955.3.26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3.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있다고 하려면은 그 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지배로서의 소지가 있어야 하고 그 소지가 있다고 하려면은 물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타에 넘겨 주었을 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넘겨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거시하는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도 위 심재익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위 장준에게 넘겨 준 이후에도 계속 건물부지를 간접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아무런 특단의 사정에 대한 설시도 없이 위 심재익이 1970.7.20 위 건물의 소유권을 위 장준에게 넘겨 주었는데도(다시 위 장준은 1972.6.30 피고에 그 소유권을 넘겨주다) 위 심재익이 계속 위 장준 및 피고를 통하여 간접으로 그 부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1975.3.26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시효취득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와 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