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1. 5. 02:00 경 대구 남구 D 아파트 1xx 동 9xx 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그의 채무 변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찼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잠시의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잡고 피해자를 위 집 안으로 데려왔고, 다시 피해자가 잠시의 틈을 이용하여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6 층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를 잡고 위 집 안으로 데려왔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늑골 골절, 사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B에 의하여 피해자 E이 2회 집안으로 끌려오자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5cm , 칼날 길이: 17c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당 장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A, B과 E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진단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E 자료 제출에 대한), 요양 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