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19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서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커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 보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