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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9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 06:48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옆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97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04:0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0. 04:1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 뒤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중단하고 스스로 밖으로 나가 미 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중지 미수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3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를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태양 및 횟수,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중지 미수에 해당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