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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2 2018구합557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 파키스탄 - 입국 : 2017. 6. 13. (체류자격: C-3) - 난민인정신청 : 2017. 6. 26. 나.

피고의 2017. 7. 10.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원고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7. 8.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8. 9. 3. 기각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2017. 5. 8. 사촌동생과 함께 심장병이 있는 큰아버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 길을 막고 집회 중이던 B정당 소속 정당원들에게 경적을 울렸다가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B정당 소속 정당원들에게 살해당하는 등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