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심신미약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각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골과 두개골 등의 골절상, 좌측 시력의 손상 등 심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점,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가 수차례 수술을 거듭하고도 후유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