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험담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리고, 계속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 목, 손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피해 사진, 내사보고(현장을 비추는 주정차 CCTV 영상 첨부),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주정차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첨부), 녹취파일 CD, 수사보고(진단서 및 응급실초진기록지 등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성형수술비로 상당한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