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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20. 선고 2010누42654 판결

선교원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433 (2010.10.2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084 (2009.09.29)

제목

선교원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면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선교원의 주된 설립 목적이 선교원을 통한 선교활동이라기 보다는 수업료 징수를 통한 수익창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면세대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종교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0누426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9. 선고 2009구합56433 판결

변론종결

2011. 6. 8.

판결선고

2011. 7. 20.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11,318,787원, 종합소득세 43,440,915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련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련법령' 으로 바꾸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3쪽 6째 줄 '종교시설로서'를 '종교시설이고, 주로 기도, 예배, 성경 등 기독교 신앙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사업을 하였으므로'로 고치고, 12-13째 줄 '위법하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선교원을 교육기관으로 본다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각종 교육 용역을 제공한 이상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마찬가지다.'를 추가한다.

○ 6쪽 아래에서 2째 줄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l항 제5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이란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 학원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사건 선교원은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운영되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인 2008. 12. 29. 비로소 사업자등록 및 학원등록을 마쳤을 뿐이다. 원고가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교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