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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4:40 경 진주시 미천면 효자리에 있는 ㈜ 네오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해 모로 루비채 아파트 2 단지를 경유하여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시인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