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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9 2017고단203

상습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존속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 존속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C 빌라 502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88 세),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76세) 과 동거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술을 마시면서 소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9:45 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피해자 E으로부터 “ 밥 먹을 거냐

” 는 질문을 받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E에게 “ 야 이년 아, 미친년 아 ”라고 욕설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에게 “ 이 새끼야, 왜 쳐다보냐

” 고 말하면서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 인은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 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정환경 조사서, 112 사건처리 표, 기 송치된 사건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형제들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기 송치된 사건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으로),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