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1:03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 손님이 음식 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어깨를 1회 잡고, 재차 귀가를 요구하는 위 E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