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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8 2019가단83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3790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3790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