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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6고단63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20:20 경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대구 중구 B 소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 리모컨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 리모컨을 받아 만지던 중 카메라 리모컨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개새끼야, 매장에 불을 지르고 박살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메라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3 세) 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아, 죽이 뿐다.

”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