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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7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2. 18 제주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E 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F) 명의 변경을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 G에게 이전해 주면서, 영농조합법인 G은 2010년 9월 30일까지 일금 이천오백 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012년 2월 18일.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H”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사실확인서 중 대표이사 H 앞 공란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2월경 제주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L의 각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