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 등의 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성북구 F 소재 재래시장인 G 시장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7. 3. 20. 원고 A 와 조합장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보수로 1,900,000원( 월정 급여 1,800,000원, 복리 후생비 100,000원) 을, 매년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200% 상당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 7. 경 망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2.까지 매월 보수 1,300,000원( 월정 급여 1,200,000원, 복리 후생비 100,000원), 2016. 1.부터 매월 보수 1,500,000원( 월정 급여 1,400,000원, 복리 후생비 100,000원), 매년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200% 상당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A는 2007. 3. 20.부터 2017. 5. 4.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망 E은 2008. 7. 1.부터 2017. 5. 11.까지 피고 조합에서 회계 ㆍ 경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A 및 망 E 모두 2011. 10. 이후로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약정한 보수 및 상여금을 각 지급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에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원고 A는 6회에 걸쳐 합계 24,430,000원, 망 E은 17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각 대 여하였다.
원고
A 대여 일 대여금액( 원) 망 E 대여 일 대여금액( 원) 1 2013. 12. 4. 1,000,000 1 2014. 9. 12. 3,000,000 2 2014. 10. 20. 430,000 2 2014. 12. 26. 300,000 3 2015. 1. 29. 1,000,000 3 2015. 1. 25. 700,000 4 2016. 5. 31. 10,000,000 4 2015. 2. 23. 1,500,000 5 2017. 3. 31. 2,000,000 5 2015. 3. 23. 500,000 6 2017. 4. 3. 10,000,000 6 2015. 4. 30. 200,000 합 계 24,430,000 7 2015. 6. 25. 800,000 8 2015. 8. 31. 300,000 9 2015. 9. 1. 5,000,000 10 2015. 10. 2. 1,000,000 11 2015. 10. 19. 300,000 12 2015. 11. 3. 3,000,000 13 2016. 1. 25. 400,000 14 2016. 2. 4. 200,000 15 2016. 2. 29. 300,000 16 2016. 3. 29. 300,000 17 2017. 3. 28. 200,000 합 계 18,000,000
마. 망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