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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8166

도시가스관 시설공사 방해금지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이 서울 성북구 E 종교용지 5,835㎡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6, 7, 51, 52, 53, 54,...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 F 종교용지 254㎡와 G 임야 13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와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E 종교용지 5,83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원고는 2014. 3. 31. 원고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98.42㎡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5. 3.경 완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려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피고 토지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고, 피고와 학교법인 승가학원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원고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원고 토지의 남쪽으로 인접한 피고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에 제공됨으로써 원고 토지를 비롯한 인접한 다른 토지들이 공로에 이를 수 있도록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위 피고 토지 부분의 지하에는 인접 토지의 지상 건물로 연결되는 주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

주 도시가스관에서 이 사건 건물로 연결되는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경우 최단 거리는 피고 토지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6, 7, 51, 52, 53, 54,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8㎡(이하 ‘이 사건 매설 부분’이라 한다)를 통과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