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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118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9,989,139원 및 그 중 145,109,331원에 대하여 2003. 2. 6.부터 2004. 7.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C, F, I, K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E, G, H, J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인 합병 전 한국주택은행(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은 1996. 6. 25. 공동차주인 피고들 및 소외 L(이하, 합쳐 ‘피고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등이 위 한국주택은행(이하, ‘대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158,000,000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대출일로부터 2016. 6.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한국주택은행(대출은행) 발행하여 주었다. 2) 피고 등은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등이 관리기관에 그 돈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고, 보증료, 과태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률은 1999. 1. 1.부터 2004. 7. 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이며,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3) 한편,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한 연 0.5%, 과태료는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보증료에 대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으로 정해져 있다. 나. 피고 등의 기한의 이익상실과 관리기관의 대위변제 1) 피고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