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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3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77,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다만 4항의 ‘일억삼천육백육십칠만칠천오백십(136,677,510)원’은 ‘일억삼천육백육십칠만칠천사백구십(136,677,490)원’의 오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