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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9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문건을 게시한 C여객운수 기사대기실은 실질적으로 출입에 대한 통제가 없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고, 전파가능성 이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게시한 문건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사이의 소송에서 연합회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부착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여객운수의 업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년 가을 무렵 피해자 D가 C여객운수 소속의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기사의 운전부주의로 다쳤다는 이유로 C여객운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노원구 C여객운수 기사대기실 벽에 피해자의 사진이 부착된 벽보를 게시하며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치료비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승객은 차 내에서 다쳤다면서 상습적으로 치료비나 보험접수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수의 버스기사들과 그곳에 드나드는 불특정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게시한 위 벽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C여객운수의 사고처리업무를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