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7. 19:4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남자친구 D이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리모컨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 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에게도 욕설을 하며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처벌 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이종 범죄행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