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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610

지상권양도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지상권 중 10,297/44,871 지분을 대금 5억 원에 양수하고, 2012. 12. 31. 지상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2. 11. 28.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되었고, 2013. 4. 24.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지상권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지상권등기 말소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2015. 10. 6.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3. 31.까지 5억 원을 지급하고, 지급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대리인 F의 강압에 따라 이 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의 채무를 3억 원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 각 송달된 날(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4. 26.,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2018. 4. 25.,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5. 11.)까지는 각 연 10%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